주거지원사업
사업 안내
- 불안정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바라기 입소 및 고시원 지원(최대 6개월)
- 경제∙정서적으로 자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
- 환경적인 안정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삶에 대한 긍정성 함양
- 자립을 위한 기초교육 및 훈련 실시, 준비된 청소년 부터 주거지원사업 연계
(*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: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→ 지자체 공무원 심의 → LH심의 및 선정 → 임대계약서 작성 및 입주 )
- 나만의 집을 꾸릴 수 있는 꿈을 실현
서비스 체계
- 사례접수
- 남,여
- 자립관 입소 (자립생활훈련 취업,의료,정서,지원)
- 주거지원 자립생활훈련 취업,의료,정서,지원)
-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연계 -사후관리